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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5나176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D은 2012. 1. 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4.부터 2013.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다. 한편, D은 2012. 1. 3. 원고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4.부터 2013.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자신의 돈으로 월 70만 원씩 8개월분(2012. 1. 4. ~ 2012. 9. 3.) 차임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고가 차임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가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D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합치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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