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D지회의 지회장직을 맡은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주식회사 남문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회사가 어용노조를 준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회 조합원 13명을 동원하여『노동조합소식 6호』라는 제목으로, “관리자 중심 어용노조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2,000장을 출ㆍ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2)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 및 인사담당이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회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2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 인터넷 카페(H)에 접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배포한『노동조합소식 6호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회사 및 인사담당이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회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회사 조립공장 입구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노동조합소식 30호』라는 제목으로 "D의 도그 노릇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