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민이다. 가.
2013. 5.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위 C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동 엘리베이터 내에, 사실은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잘못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비중 약 3천 500만원이 미징수 되어 연체되어 있는 문제점 발견’, ‘장기수선충당금 1천 29만원이 징수되지 않은 문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입금되지 않은 문제’ ‘관리소장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돈 한 푼 안 떼어 먹었다, 법대로 해라며 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임으로써 마치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5. 2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2. 위 C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동 엘리베이터 18군데에, 사실은 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찾게 서명하여 주십시요.”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붙이거나 배포함으로써 마치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각 유인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