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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5가합59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회사의 다세대주택 신축 및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1)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 소유 건물과 인접한 인천 미추홀구 F 대 1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D은 2011. 5.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8층, 총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대금 719,4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2. 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D은 2012. 3. 22.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 즉, G호ㆍH호ㆍI호ㆍJ호(별지 목록 제4항 부동산)ㆍK호(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ㆍL호(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ㆍM호(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총 7세대(이하 각각의 세대를 ‘G호’ 등 각 호실로 지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및 지하수위 변동의 요인이 기타 요인과 결합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철근노출, 외벽 파손, 내부 균열, 누수, 천장 침하, 건물 기울기 등의 하자를 발생시켰다. 4) 원고는 2012. 1. 6.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39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24. ‘D은 원고에게 20,913,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미지급과 피고 C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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