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외 7세대(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강원도 고성군 D 외 5필지의 토지(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피고는 2012. 11. 22. 위 각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갑) 대상물건 : 원고 소유 부동산 평가액 : 680,000,000원 승계채무액 : 440,000,000원, 보증금 : 162,000,000원 잔가액 : 78,000,000원 (을) 대상물건 : 피고 소유 부동산 평가액 : 200,000,000원 승계채무액 : 124,000,000원 (말소예정) 잔가액 : 76,000,000원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갑의 소유자(원고)는 을의 소유자(피고)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대금 : 갑과 을의 잔가액으로 조정함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 잔금일정은 최대 2012. 12. 말일로 정한다.
1. 갑의 부동산 명의이전과 채무승계, 을의 부동산 명의이전과 채무승계 순으로 교환매매를 한다.
2. 을은 교환하는 부동산에 개인채무 근저당을 전액 옮겨가는 조건임. 3. 갑과 을의 부동산 명의이전 채무승계가 끝난 시점으로 금액(잔가 정산) 정산을 한다.
(하략) 교환인(갑 교환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에서의 갑을과 ‘교환인’에서의 갑을 표시가 뒤바뀌어 있으나, 계약서에서 갑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기로 하였는데 실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을로서 교환인에서의 갑을 표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