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C,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2018. 7. 1. 행정구역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 G 일대 129,323㎡[이후, H 일대 129,599.9㎡로 변경되었다
]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2018. 1. 17. 변경인가를 받았다
)를 받아 2010. 10. 1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2)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및 제1, 2, 3층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남구청장은 2016. 8.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2) 남구청장은 2017. 6.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조합원 지위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8. 및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 2) 피고 B, C, D, E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