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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8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C,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2018. 7. 1. 행정구역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다

) G 일대 129,323㎡[이후, H 일대 129,599.9㎡로 변경되었다

]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2018. 1. 17. 변경인가를 받았다

)를 받아 2010. 10. 1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2)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및 제1, 2, 3층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1) 남구청장은 2016. 8.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2) 남구청장은 2017. 6.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조합원 지위의 발생 1) 원고는 2016. 11. 8. 및 같은 해 12. 16.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다. 2) 피고 B, C, D, E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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