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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46744
부당출근정지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의 부정 원고는 2016. 8. 1.부터 서울 서대문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관리하였는데 도급자인 도시형생활주택 주식회사와 계약조건을 조율하느라 2016. 8. 8.에 이르러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2016. 8. 11. 관리소장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6. 8. 29. 재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과 종전 관리자인 삼정알엠씨 주식회사(이하 ‘삼정알엠씨’라 한다)가 정한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요구에 대한 참가인의 부당 거부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채용불가의 정당성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업규칙상 15일 이내에 입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이고, 한편 격일제 근무자인 참가인에게 1일의 휴가사용은 2일의 휴가에 해당하며 휴가 신청 당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일뿐이어서 원고는 참가인의 휴가 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참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용불가는 정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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