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해당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업의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귀포시 D 등 4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4.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위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물(별지1 목록) 및 수목, 조경석(별지2 목록, 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 등이 있었고, 위 시설물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각 토지 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다. 위 각 시설물 및 수목 등의 위치는 별지4, 5 목록 및 별지1 내지 5 도면 표시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위치하는 부분의 월 임료는 별지4, 5 목록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기 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은 모두 망 A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망인은 피고 C에 대한 12억 5,000만 원의 채무 중 5억 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이 사건 수목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0. 11. 30. 피고 C과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은 소유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망 A은 2014. 9. 29. 사망하였고, 그 아들 중 소외 F가 2014. 12. 12.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 B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라 제3호증의 1의 기재, 갑 제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