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5620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C 답 2711㎡ 지상에 식재된 별지1 수목 배치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소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C 답 2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답 504㎡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임대료는 매년 쌀 5가마, 토지 사용에 관하여는 ‘피고가 나무를 심고 하찌를 뜨고 임대차 종료 후 토지는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성목이 되면 판매하는 업을 하여왔고, 2018. 1. 1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1 수목 배치도 표시 수목들에 해당하는 별지2 수목조사현황표 기재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4. 24.과 2017. 4. 10. 두 번에 걸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들을 제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그 즈음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2012. 1. 1.부터 2018. 2. 28.까지의 월 임료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12. 31.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고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