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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01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피고 A은 2018. 6. 2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약정이자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피고 A(공시송달)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23.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11.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8%,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연체 이자율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함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실제 주채무자인 A이 직원인 망인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원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망인에게는 채무를 부담시킬 의사 없이 형식상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에 대한 대출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직원에 불과한 망인이 주채무자인 A에 대해 보증인이 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보증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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