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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05 2019나1162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4. 12. 9.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 B이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5. 5. 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및 ①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나머지 2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이 위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할 당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약정하였음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고,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위 특례법 제3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① 피고 B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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