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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9 2015고정88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0. 6. 경 피해자 C 와 광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고, 2015. 5. 18. 경 위 공사 잔대금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였음에도 위 어린이집의 창문 등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인부인 F, 방호 문업자인 G과 함께 위 창문을 떼어 낸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린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방화문 2개, 유리 문 1개, 유리창 4개, 방충망 1개, 사무실 문 1개를 위 F 및 G과 함께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증인 C의 법정 진술

3.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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