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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3:45 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53 세) 과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알 페 온 차량에 승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차에 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왼손으로 위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쪽 창문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 열어 달라. 뭐 하는 거냐.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위 알 페 온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 자가 위 차에 매달린 채 공중으로 떴다가 손잡이와 창문을 잡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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