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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인 일명 ‘C’ 과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2016. 3. 10. 경 ‘C’ 은 전화금융 사기를 총괄하여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 보이스 피 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 관련 비밀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송금한 뒤, ‘ 전달 책’ 인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피해 금을 건네받아 ‘C’ 이 지시한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입금액 1천만 원 당 1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3. 1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NH 농협 직원인데, 최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먼저 개인신용에 대해 알아야 하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원 가입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원 가입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달 1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농협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공인 인증서도 갱신해야 하니 OTP 번호도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조직원에게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은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정보들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E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F) 로 4,8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500만 원을 임의로 각각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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