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C 답 2,0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91.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3. 27. 피고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51,000,000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4. 5. 14. 분할 전 토지 중 271㎡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시흥시 D에 이기되었고,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1,762㎡는 2005. 1. 6.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7,200,000원을, 2004. 4. 9.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04. 5. 21. 잔금 중 193,800,00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잔금 중 24,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곧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2004.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2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9. 10.경 현재의 거주지인 시흥시 E 402동 202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