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2부동산 중 각 1523/155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지분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4. 3. 19. 피고 C으로부터 제주시 H(이하 지번만 표시하고 ‘제주시 I’ 기재는 생략함), J 토지와 2014. 4. 25. 분할 전 K 과수원 160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1523/15514지분을 매수하여 위 H, J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23/15514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이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지분을 매수한 피고 C 등이 그 각 지분을 피고 B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23/15514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이 2014. 4.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 E 지분 매수 경위 1) 원고는 2014. 3. 26. 피고 E으로부터 L 토지와 2014. 4. 25. 분할 전 K 과수원 160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중 372/15514지분을 매수하여 위 L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72/15514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E이 2005. 11. 25. 피고 D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지분을 매수한 피고 D 등이 그 각 지분을 피고 B 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 E과 원고가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72/15514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B이 2014. 4.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 E 지분 매수 경위 1 피고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