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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08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밴드’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단란주점 내에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둔 것일 뿐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년부터 A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바, 2018. 12.경에는 A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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