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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4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도 장 열처리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3. 29.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216㎥ 의 도장시설 1 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징역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미세 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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