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초고압 탱크, 조선 기자재 제작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3. 27.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43.2㎥ 의 도장시설 1 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징역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미세 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약 5652)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만 원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