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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4 2016가합1012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각 망 D(I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E은 96,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G는 망 D(I생, 2017. 9.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피고 H은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E은 망인의 아내이고, 피고 F은 망인의 아들이다.

3)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0.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4) 피고 E, F은 2017. 12. 18.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878호).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망인은 아버지인 피고 G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L, 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1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망인과 K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진행하려 한 사업을아래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갑, 망인)과 임차인(을, K 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키로 한다.

0. 계약 목적물의 표시

0. 지번 : 충남 서북구 J

0. 건축 : 철골 및 조립식 건축 근린생활시설 망인은 토지 사용승낙 받은 자로서 K이 원하는 망인의 명의로 건축하고 K에게 임대한다.

K은 위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만료 후 망인과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약정 금액은 개발 부담금 제외한 금액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망인은 201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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