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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30 2017가단1137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D 전 26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74. 11. 25.경 E 전 203평(추후 행정구역 명칭과 지목, 면적표시가 「천안시 서북구 F 과수원 671㎡」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 및 G 전 57평(추후 행정구역 명칭과 지목, 면적표시가 「천안시 서북구 C 도로 188㎡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F에 관하여서는 1979. 1. 31. 원고 앞으로 1971.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7. 1. 16. 이래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 1, 2, 6~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60. 12. 22.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F에 관하여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79. 1.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는 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던 점, F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적시된 매매계약 일자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매매계약 일자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10호증,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60.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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