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92]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폐 구리 매매, 매매대금 입 ㆍ 출금 등 피해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15:09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 로 4길 18-12, IBK 기업은행 왜관공단 지점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폐 구리 대금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E)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4. 28.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서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 고단 323] 피고인은 2013. 3. 4.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G) 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CCTV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