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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 20:40 경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 현리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만취 ㆍ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17. 12. 경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8. 3. 경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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