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가산면 마 전리에 있는 가산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 현리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3.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