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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458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C빌딩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피해자가 위 빌딩 5, 6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 앞으로 송달된 우편물 7통을 뜯어보아 봉함된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봉된 편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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