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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9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0. 09:00경 인천 부평구 B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C 등 위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부실에 대한 동대표 회장의 비리에 대해 집회시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랄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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