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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정692
편지개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우편함에서,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발송한 봉함된 우편물을 발견하고 이를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시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우편물을 뜯어서 개봉하여 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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