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392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중인 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보내 온 봉함된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의 카드명세서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벌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이상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된 비밀의 비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