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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06.04 2007재나4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96가단8798 구상금 사건(이하 ‘이 사건 전소’)에서 1996. 7.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06가단35720 구상금 사건(이하 ‘이 사건 후소’)에서 2007. 1. 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피고가 이에 전주지방법원 2007나8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 6.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0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2007다41645)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5. 5. 30.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호’를 주소지로 해오고 있고, 다만 1995. 8. 31.부터 1996. 7. 3.까지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수감중이던 1996. 4. 27.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E’로 허위기재하여 소장부본 등이 모두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으로써 1996. 7. 9. 자백 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였다.

따라서, 전소 판결은 사위판결로서 무효이고, 전소 판결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후소 제기 전에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1995. 10. 5.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을9, 10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전소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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