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24 2017가단105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37,966원 및 그 중 54,827,839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잔액과 2016. 11. 16.까지의 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의 합계인 122,837,966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잔액 54,827,839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대위변제일인 2007. 11. 14.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2.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