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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6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08: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22:4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10: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V4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E역 환경미화원 상대 탐문 수사)

1. 내사보고(지하철 내부 CCTV 열람ㆍ등사 및 범행 장면 확인, 추가 내부 CCTV 요청), -전동차 내부 CCTV CD, -전동차 내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용의자 선정)

1. 내사보고(용의자 도주 동선 확인 등), -지하철 역사 CCTV 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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