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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1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4년,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Y병원 및 D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2011. 12. 30.부터 2012. 1. 25.까지 대구 Y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2013. 3. 1.부터 2013. 9. 9.까지 구미시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살해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를 그냥 눕혀놓고 세수를 한 후 모텔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체포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E가 다른 남자들을 만난 것으로 의심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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