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1:0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앞에 이르러 철사로 만든 갈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자 학원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제1항 기재 학원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용실 내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유형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10여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동종 범죄로 정식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