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노상방뇨를 이유로 정당하게 항의하던 피해자 측에 단지 자신의 일행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것인데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밟는 등 그 동기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2년 내에 범한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하고, 또한 그 사이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까지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채 도과하기도 전에 다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