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피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 피해를 당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7%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