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었고 우울증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