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71849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및 현역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20. 한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2014. 10. 1. 한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출생한 남자이다.

원고에게는 C 출생한 어머니 D가 있고, 여동생으로 E 출생한 F과 G 출생한 H이 있다.

원고의 아버지 I은 2000. 10. 3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 ‘2013. 11. 26.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원고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병역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직권으로 위 현역병입영통지에 따른 입영 기일을 연기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2014. 3. 20. ‘원고가 재산액 기준을 초과하여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병역감면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병역감면이 거부됨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다시 ‘2014. 11. 2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병무청장은 2013. 12. 12.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할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재산액의 기준을 '53,900,000원 이하'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4. 1. 16.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2013년도에 접수하여 그 당시까지 처리 중인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재산액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할 당시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제1호 및 병역감면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가족으로는 만 45세인 어머니 D와 만 19세 이하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