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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누52564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및 현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으로 편입신청에 대하여 원고 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병역감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거부처분과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병역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가족인 어머니의 재산액으로 인정한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실제로 원고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재산액 기준을 충족하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6, 을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B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고, 피고는 현역병의 징집순서, 입영,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 등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⑵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 가족으로는 어머니 D(C생), 여동생인 F(E생), H(G생)이 있다.

원고의 아버지 I은 2000. 10. 31. 사망하였다.

⑶ 원고의 병역감면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 ㈎ 원고는 2013. 10. 2.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아 2013. 11. 21.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원고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여 달라는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역병 입영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고 병역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2014. 3. 20. 원고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사유 중 부양비, 월 수입액 기준은 갖추었지만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병역감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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