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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1:23경 대전 동구 홍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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