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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16:16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밑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오정동 어디로 가냐 ”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어른한테 까분다.”라고 욕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천정을 차고, 피해자의 어깨 및 오른쪽 귀를 수회 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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