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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0292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가 1997년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이에 원고가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97가소3327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10. 27. “피고(위 사건의 피고, 이 사건의 원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위 사건의 원고, 이 사건의 피고)에게 금 8,176,735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97. 6. 3.부터 1997. 7. 2.까지는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7. 10. 18.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거의 도과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에 2007가소1682171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위 사건의 피고, 이 사건의 원고)는 소외 B, C와 연대하여 원고(위 사건의 원고, 이 사건의 피고)에게 금 13,631,570원 및 그 중 5,838,135원에 대하여 200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2007. 6. 28.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거의 도과하자, 위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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