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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33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00,000원 및 그 중

가. ① 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8.부터, ② 1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375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500,000원 및 그 중 ㉮ 금 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8.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1.부터 각 2005.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금 1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1.7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5. 8.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4,500,000원 및 그 중 (가) ① 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7. 8.부터, 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③3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1.부터 각 2005.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11,5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3. 10. 10.경 원고에게 제천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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