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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개 좆같은”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좆 같은 새끼들, 네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해 개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막걸 리가 맛이 없다, 개새끼들아, 신분증 절대 안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 달려들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등 관련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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