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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12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북구 C 회사원이며, 피해자 D(51세, 남)은 E지부에 소속되어 울산시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F축제 장에서 한우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야외에 천막을 만들어 축제 기간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12:50경 울산시 북구 연암동 울산시북구청 광장 F 축제장 식당 내에서 사실혼 관계인 G과 함께 축협판매장에서 사온 육회와 한우불고기를 먹다가 육회가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다시 양념을 해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육회가 맛이 없다면서 육회 고기를 불판에 얹어 구워 먹는데 불판의 불이 약해지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위 G이 “이렇게 장사를 할려면 안해야지”라며 불평을 하자 피해자가 “이런데서 불 피운다고 사람 좃 같이 보이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씨발, 개새끼, 소새끼, 이따구로 장사하느냐”며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60여 명의 다른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우고기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모욕하여 남편으로서 이에 대항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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