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9 2015가합100777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원고 B에게 1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 6. 대구 달서구 F, 1층 103호에서 액체비료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10. 11. 부산 수영구 H 9층으로 이전한 후 피고 D은 실제 운영자로, 피고 E은 재무 담당으로 G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D은 2012. 12. 초순경 원고 A, B에게 피고 D이 액체비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액체비료 생산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대행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A, B과 피고 D은 2012. 12. 24. 위 원고들이 1일 10톤 처리 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설립(시행사 G)에 1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시설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3. 3. 5. 원고 B, A이 투자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 유기농 자재(액체비료) 판매 수익 중 피고 D 지분(49%, 이를 전부 G로 이양하기로 함)의 10%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5. 2. 원고 C에게도, 투자금을 받으면 액체비료 판매 수익 중 피고 D 지분의 일정 비율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나, 다항 기재 각 약정에 따라 2012. 12. 24.부터 2014. 4. 2.까지 별지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합계 1억 500만 원, 원고 B은 합계 1억 1,500만 원, 원고 C은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D의 처 I 또는 G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G의 주식을 받았다.

마.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을 당시 유기농 액체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할 조직과 설비가 없었고, 다른 회사가 생산한 유기농 비료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