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7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22: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306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과 자녀들을 재우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23:30경 위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2세)이 가출한 위 C과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4. 22:30경 위 B빌라 내 의류수거함에 피해자인 위 C이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류 약 50점과 신발 등 약 30켤레를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