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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2. 5. 말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말경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신의 동거녀인 D의 조카 피해자 E(여, 12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2012.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씹을 팔러 다닌다.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다른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뺨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찢어 벗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요통을 가하였다.

나. 2012. 6. 16.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0:30경 위 주거지에서 배를 바닥에 댄 채 누워있는 피해자 D의 허리 위에 세게 앉아 “보뎅이를 팔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2012. 6. 1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집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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