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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3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1.경 혼인하였고, C(여, 61세)은 피고인 B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금전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 C에게 찾아가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23:30경 김해시 D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의 행실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42.5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인 B과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위 쇠망치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아파트 중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24. 21:30경 김해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이마를 긁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 불상일 14:00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21: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다음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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