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 중 개인정보 및 원고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피고는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발부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중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일부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