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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구합534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6. 피고에 대하여 2012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무원 B의 출장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 “본 청구 건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비공개”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공개이유 명시의무 위반 여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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